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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안녕하세요
제품을 샘플로 전환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 때 따로 신고 해야 되나요?
신고해야될 경우 어떻게 신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했을 경우에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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