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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자수하고 싶어요 꿈이 공무원인데요

작년 5~6월 쯤 시작해서 1년 정도 한것 같은데 입금 800정도 출금 800정도 입니다

자수하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형사 처벌 받는거 아니겟죠 꿈이 공무원인데..

요즘 많이 잡히던데 이번에 아예 끊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자수하시되, 형사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미성년 시기의 행위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라도 자수·초범·반성·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에는 보호처분·기소유예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2. 적용 법리
      도박은 형법상 범죄이며 상습성·기간·경위가 고려됩니다. 행위 시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와 달리 상습·영리성이 강하면 제재가 무거워집니다. 자수와 진지한 중단 의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3. 자수 절차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 후 진술서, 거래내역, 이용 매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즉시 탈퇴·차단 등 중단 조치를 하고, 치료·교육 이수 계획을 제시하면 선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무원 리스크 관리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고, 기소유예 역시 전과가 아닙니다. 반면 벌금형 이상은 경력 조회에서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보호처분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재발방지 및 준비자료
      도박 사이트·앱 완전 삭제, 본인 계좌 도박거래 차단, 가족·전문가 상담 이수, 자기반성문과 계획서, 금융기록 정리본을 준비하십시오.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의견서를 제출해 자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도금액을 고려할 때 훈방조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에 따른 감경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