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공장 내 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일까요
컴퓨터 사용을 위해 유선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전자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까요?
이 경우 참고해볼만한 과세 근거나 지방세법 조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자설비는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에 유선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무실 관할 지자체 취득세 부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