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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모레도도와주는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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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장 내 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일까요

컴퓨터 사용을 위해 유선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전자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까요?

이 경우 참고해볼만한 과세 근거나 지방세법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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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자설비는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에 유선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무실 관할 지자체 취득세 부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