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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미래도달콤한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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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양도소득세에 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아파트(2004년 취득)(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현재까지 시세차익 2억)

B상가주택(2013년 건축)(건축 후 현재까지 임대)(거주이력 없음)(2,3층 주택 면적 합계>1층 상가 면적)(현재까지 시세차익 5억)

C아파트(2018년 취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제가 생각한 양도 스케줄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A아파트에서 B상가주택으로 전입 후(B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위해)

A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차익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후

B에서 거주이력 2년 채우고 B를 12억원에 양도시 B상가주택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2,3층 주택 면적 합계>1층 상가 면적이므로) B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틀린 곳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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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후 남아있는 2주택 또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정된지는 2~3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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