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사무소에서 비가새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30년 넘은 노후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때 비가 하도 새서 천장이 새까맣게 변하고 곰팡이가 잔뜩 생겼는데 지붕공사를 한다고만 말할뿐 지붕공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공아파트라 함은 주택공사 즉, SH와 LH에서 분양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주공아파트의 주요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력을 질문상으로는 알수가 없어서,
해당 주택 공사측에 민원을 제기해보심이 가장 빠른 답변이 나올 것 같다고 권유드립니다.
조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전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 대표희의 또는 관리사무실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