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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건으로 내용증명을보내려면 당사자는 이사가구 연락을받지않은상태구요
카톡이나 전화 로 보내구
해당주택현관에 붙여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전달해야 하고 위와 같은 형태로 전달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증명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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