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인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사업주가 원래 급여를 못준다해서 권고사직이냐고 물으니 자른건아니니 권고사직이 아니지않냐 했지만 원래 급여를 못준다고 햇으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했고 실업급여 인정이 되어서 교육까지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변경했다고 알림문자가 왔습니다 이미 인정이된 상태에서 변경이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 사유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변경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변경했다면 이를 다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변경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다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실업인정을 취소 또는 이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처리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서 자진사직으로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최종 이직 사유를 자진퇴사로 변경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변경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의견이 다르면 고용센터에 자료를 제출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