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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솔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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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쳤습니다 처벌이 어떨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계정으로 9명정도한테 총 500정도를 사기를 쳤습니다

전과도 없고한데 제가 처벌을 어떤식으로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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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9명에 피해액이 500만원 정도라면 죄질이 중한 정도는 아닙니다.

      초범에, 나이도 19세 정도라면, 또 피해자와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대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