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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말쑥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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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기에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번은 항시 있었던 일이라 2번 제외하면 시간 순입니다.

팀장이랑 있던 일
1. DB 관련 문제로 점심 시간끝날 때 까지 얘기했습니다. ( 말이 안통한다 생각해서 그냥 팀장 의견 따랐습니다. )
2. 휴가 사용에 대해서 이유 얘기하지 않거나 보고 안하면 승인 안해주다가 늦게 승인해줍니다. ( 타부서는 휴가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

3. 업무에 필요한 유니티 작업을 진행해서 해당 작업 팀장에게 보고했는데 팀장이 헷갈린다, 이렇게 한 이유를 말해서 정당하면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회의실에서 해당 내용 말하다가 말이 안 통해서 포기하고 팀장 의견 따랐습니다. ( 팀장은 유니티가 아니라 웹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

임원이랑 있었던 일

4. 3번의 내용으로 팀장이랑 일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부서 이동( 팀장이든 나든 )시켜 달라 말했지만 그건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과랑 상담할 수 있게 붙여줬습니다. ( 개발 부서는 2개였습니다. )

인사과랑 있었던 일

5. 해당 사실을 다 말하고 팀원들도 고충이 있다고 전달, 팀원들과도 상담한 후 해당 사실을 실명, 해당 인원이 말한 내용과 함께 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팀장이랑 있던 일

6. 연봉 협상 과정 중에 5번 사실을 언급하면서 인성이 덜 됐다 하극상이다 하면서 화 내길래 퇴사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식이면 다른 회사에서도 일 못한다고 뭐라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료는 수집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만약 증거를 토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후 괴롭힘을 인정받는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