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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람쥐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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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도난관련 질문 드립니다

헬스장에 있는 공용 수건이랑 헬스복 훔쳐가다 적발되면 이때까지 도난당했던 수건및헬스복 30배

배상책임묻는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문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절도시 수건 및 헬스복의 30배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과다한 액수로 소송절차에서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