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도난관련 질문 드립니다
헬스장에 있는 공용 수건이랑 헬스복 훔쳐가다 적발되면 이때까지 도난당했던 수건및헬스복 30배
배상책임묻는다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문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절도시 수건 및 헬스복의 30배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 과다한 액수로 소송절차에서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