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매음 발언을 하여 성립가능성이 높다면, 사건화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합의는 합의서르 가해자인 질문자님 측에서 작성하여(합의했다는 내용, 합의금, 추후 민형사책임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서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