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개인합의 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디스코드 DM으로 통매음, 욕설을 사용하며 어떤 분 이랑 싸웠는데 선빵친거 저여서 그분이 신고한다해서 하지 말아달라했더니 개인합의로 10만원 보내 달라는데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개인합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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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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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됩니다.
합의서 양식은 구글 등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매음 발언을 하여 성립가능성이 높다면, 사건화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합의는 합의서르 가해자인 질문자님 측에서 작성하여(합의했다는 내용, 합의금, 추후 민형사책임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서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