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범위변경신청후 심문서도달후
압류범위변경을 10월17일 신청하고 10월 26일
채권자에게 심문서가 도달했다고 뜹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건진행사항이 바뀌지도 않고 담당부서는 전화도 안받네요
언제즈음 돈을 찾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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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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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필요에 따라 심문기일을 진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재된 현 상황에서는 언제쯤 결정이 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