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하거나 이체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도박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배팅은 하지 않되, 회원가입과 입금을 했다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원가입만 한 건 문제가 없다고 알 고 있고, 배팅을 한 것만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입금을 해서 충전 시켜두는 것 또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입금만 해둔 것은 도박미수행위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을 한 것 자체가 도박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전혀 도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