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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하거나 이체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도박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배팅은 하지 않되, 회원가입과 입금을 했다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회원가입만 한 건 문제가 없다고 알 고 있고, 배팅을 한 것만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입금을 해서 충전 시켜두는 것 또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입금만 해둔 것은 도박미수행위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을 한 것 자체가 도박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전혀 도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