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12월 2일까지 근무하면 12월 사대보험 또 따로 내야한다는데 12월 하루 근무치만 나오는거면 11월 29일 까지 하는 것보다 12월 2일까지 근무하는게 좋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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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기본적으로 한달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이걸 감안하고도 12월 3일로
처리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 처리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큰 차이 없겠습니다. 편하신 날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