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처 탄원서 써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현재 친구가공무원분이랑 싸우다가 협박건으로 사고를 쳐서 구치소에 수감중이면서 재판중입니다
근데 친구어머니께서 변호사분이 친구분들 이 탄원서를 써주면 도움된다고해서 부탁하시는데 혹시 저한테도 안좋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선처를 바라는 탄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일 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다툰다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고서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선처 탄원서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탄원서에 대해서 양형자료로 실제 반영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해당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