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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부엉이187

기쁜부엉이187

선처 탄원서 써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현재 친구가공무원분이랑 싸우다가 협박건으로 사고를 쳐서 구치소에 수감중이면서 재판중입니다

근데 친구어머니께서 변호사분이 친구분들 이 탄원서를 써주면 도움된다고해서 부탁하시는데 혹시 저한테도 안좋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선처를 바라는 탄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일 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다툰다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고서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선처 탄원서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탄원서에 대해서 양형자료로 실제 반영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해당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