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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치와와84
풍족한치와와8423.07.16

이중주차 차량을 밀었을 뿐이고, 차주가 차를 빼다 정주차 차량 번호판을 손상 시켰을땐?

안녕하세요

며칠 전 제가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정주차 차량과 거리가 많이 밀착되길래, 이중주차 차주분께 출차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더 밀다가는 휀다와 번호판이 충돌 할 듯 하여 차를 빼달라 요구했고, 거리가 많이 밀착되긴 했지만 이중주차 차량 바퀴를 돌려나가면 접촉없이 출차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미숙한 이중주차 차량 차주는 방향전환 없이 차를 뺐고 결국 정주차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중주차 차주분께 '정주차 차주께 연락드리고 배상해드려야한다. ' 말씀드리고 급한 볼 일을 보러 빨리 나갔는데

가해 차주가 피해 차주께 연락을 남기지 않았고, cctv 각도상 뒷바퀴 사고 부위가 정확하게 가려져서

제가 cctv를 봐도 제가 밀다 난 사고인지, 이중주차 차주가 낸 사고인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중주차 차량 차주는 현재, 제가 차를 밀어놨을 때부터 접촉이 되어있었다 주장하는 상태이고

근처 상시녹화 블박도 없고 cctv 각도상 보이지 않아

그 당시 제가 밀었을땐 접촉이 없었단 걸 증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접촉 사고를 냈단 증거도 없으며 이중주차 차량 차주는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 상황을 본 증인이 있는데 제가 밀어놨을 때 번호판 손상은 명확히 없는 걸 봤고, 두 차량 간격이 좁아 얼핏 볼땐 닿아보였으나 자세히 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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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의 입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사자간의 주장이 다르며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결이 안되시면 결국엔 법원으로 가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으로 대처방법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상의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