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경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부러 3개월정도 대출 연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보통 채권자가 강제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경매 처럼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 합니다.
본인의 부동산을 공공기관이나 경매 처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나 일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회사와 협력해 비슷한 방식으로 공개 매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대출은 연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출 연체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이후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연체로 경매가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경매가는 시장가보다 낮아지므로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매각이 필요하다면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 매물에 나오려면, 채권자가 경매로 넘겨야 하는데요.
3개월 정도 대출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엔, 경매로 넘겨서 대출금을 보전받으려고 하겠지요.
경매로 넘겨질 경우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가 낙찰되면 법원이 그 낙찰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소유자 스스로가 경매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경매신청의 경우 목적자체가 담보처분을 통해 채권회수이므로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채권자 또는 권리자가 법원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진행되는 것이고, 소유자 스스로 법원 경매를 선택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자마다 경매신청을 하는 기간이나 자체 기준은 다르기 떄문에 꼭 3개월 연체하였다고 해서 바로 경매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 최근에는 전세사기등으로인해 임차인이 권리를 부여받아 경매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경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부러 3개월정도 대출 연체를 해야하나요?
==> 경매신청은 채권자가 진행하고 아니면 지분권자가 법원경매를 신청하면 사건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소유자 및 채무자가 경매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은 파산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자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이거나 채무를 갚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적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이나 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방법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각 지역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연체 여부입니다
일부러 대출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는 보통 채무 불이행 이나 법원에 의해 강제 집행이 이루어 질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결국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경매 신청 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채권자 동의 받아 임의경매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