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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이구아나26
단정한이구아나26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 추가 질문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했는데 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형사로 경찰에 신고접수 하면 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신고한 내용에 따른 결과가 안 나온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2. 형사는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상대방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정도의 용의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에서 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무고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촬영자나 유포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면 수사는 디지털포렌식, 대화기록,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신고가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 한 단순히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역고소가 곧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신고만으로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됩니다.

    • 법리 검토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는 관련 법에서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촬영 주체와 유포 경로가 특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했을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오인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 후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저장경로 추적, 메시지 기록 등이 확보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정황증거와 디지털자료가 일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보완해야 하고, 추가 자료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역고소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진술 과정에서 사실 기반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접수하면 충분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추후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증거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