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시 페이지수를 달리하면 새청구인가요

증거보전을 마지막 2페이지 청구하니 피고가 없다부인하니 기각

존재증거는 보지도 않고 판단도 안함

마지막 3페이지로 새로청구하면 새로운 청구이니 별개로

청구한것으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청구와 중복되는 부분은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이 청구하더라도 기존에 해당 문서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여전히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