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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도롱이168
현명한도롱이168

근로계획서작성을 안하면 어떻게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그냥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여? 원래ㅜ 작성을 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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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성립 및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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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출력해서 사장님한테 쓰자고 하세요.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세요.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 벌금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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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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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시작하기 전 작성 후 근로관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계속 미작성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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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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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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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작성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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