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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풋풋한꾀꼬리235
풋풋한꾀꼬리235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맞고소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 냈는데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블랙박스를 증거로 활용할수 없나요?

제가 지금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증거로 블랙박스를 냈고, 그 안에 상대방의 모욕행위가 담겨 있다면 역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될 이유는 없고,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블랙박스를 수사에서 활용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보시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본인 건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이 낸 자료에서 본인에 대하여 욕설하는 부분을 확인 가능하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