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보건공단에서 컨설팅해준다고 왔는데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파견업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보건공단에서 컨설팅해준다는 등기를 받고 준비서류 목록을 봤습니다.

이 목록은 저희회사(인력공급회사)가 준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인력 보내준 회사에서 준비해야하나요?

저희측에서 10명정도 파견 나가있는 상태이고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사실 준비서류 목록에 명시되어있는 것들 대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견법에 파견근로자는 근무하는 곳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위험성평가기록이라던지 안전보건조직도라던지 교육일지 등등 모든 서류를 사용자측에 요청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컨설팅을 받는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것이므로 컨설팅 받는 회상의 기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회사를 기준으로 준비하시고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여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법 상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용자의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