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화끈한천인조51
화끈한천인조51

부모의 채무?(민사소송에의한판결) 에 대한 상속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모가 타인과 민사소송이 걸려 판결이 났는데 부모가 상대측에 배상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부모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대신 배상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식이 대신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상 채무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 사망 후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그 채무도 상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녀가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는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