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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스름돈을 덜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손님 분께서 4500원 짜리 담배 하나를 만원권으로 결제하셨는데 제가 실수로 5500이 아닌 4500원으로 손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실수를 깨달은 순간 손님께선 이미 나가버리셨습니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였고 저의 실수인데 이럴땐 어떻데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상으로 부당이득반환책임에 따라 차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으로 해당 고객이 다시 제대로 된 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 등을 하였을 때 추후 사건화가 되더라도 본인의 고의가 없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