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과세통지서가 날아왓네요
7월까지 a직장 다니고 8월부터 b직장 다녓엇는데
어디서 문제 생겻는지 과세예고 통지서가 날아왓네요
a직장에서는 8월에 정산하고
정산슴액두 더 받앗능데
b직장에 문제일까요? 홈텍스에서 다운받아서
8월부터 기록 다 메일로 보내줫엇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없이 현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한 듯 합니다.
과세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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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2개의 직장을 합쳐서 신고를 안하셨다면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맞다면 세금을 내시고 마무리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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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퇴사 시 정산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올도 커지게 됬다면 세율차이로 인한 세부담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연도에 두군데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아서 과세예고통지가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과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
까지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하면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과정
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잘못 반영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되는 경우
에는 향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사후검증하여 오류
정산된 내용을 검증하여 세액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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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의 회사를 다녔다면 A+B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B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안한 것으로 보여지니 현재도 B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