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어떤 특약을 넣아 세입자한테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에 전세사기가 많아서 특약을 넣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특약을 넣어야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들에 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특약 사항으로는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등가사항 전부 모든 권리 사항(근저당 등)을 유지하며, 위반시 계약금 포함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이는 임대인이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하실때 특약에 서로 협의된 내용을 기재하시는데 특히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대출이나 다른 담보물권을 잡지 않는다는 것을 특약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중요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특약은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금지조항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시는거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과
전세보증보험 반려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거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무융자로 임차인 1순위 조건도 특약에 명시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 해주기로 한다.
*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동안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 1순위 조건)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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