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필요한 특약사항들에 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넣어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특약 사항으로는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등가사항 전부 모든 권리 사항(근저당 등)을 유지하며, 위반시 계약금 포함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한다. 이는 임대인이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