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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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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집을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전세를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는 보통 등기부등본상의 공동저당에 대한 안심을 시키거나, 임대차계약 직후 임대인을 바꾸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시 무효특약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전세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반환 지연 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갱신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묵시적 갱신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수선유지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지만, 노후로 인한 주요 수리는 임대인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그에 따른 위약금을 규정해 둡니다. 세입자의 필요에 의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정해둡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설비나 가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 및 교체 의무를 규정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을 잘 반영하는 것 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민간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 인상률 상한제(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 전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구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