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혐의 가능성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중순경, 지인과 서울 소재 산에서 등산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등산 후 피로와 추위가 겹친 상태였고, 음주 후 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한 이후부터 기억이 단절됩니다.
이후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시 이동 중 구토
- 상대방 자취방 화장실에서 반복적인 구토
- 상대방의 부축으로 침대에 눕게 된 상황
당시 저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반복 구토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 옷을 벗기고, 제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구강 성행위를 한 감촉이 단편적으로 기억납니다. 구체적인 성관계 과정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사건 이후 “동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고 말하였으나, 저는 해당 파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알몸 상태였고,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반복적인 구토 및 의식 저하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사건 직후 충격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고소했습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검찰조사 시 어떤 태도로 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술에 만취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야 합니다. 즉 만취해서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못하고 뻗어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블랙아웃으로 인정되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므로 준강간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건은 성관계 당시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고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가능했다면 단순 블랙아웃으로 인정되어 준강간이 안됩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무엇이 녹음되었는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실제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내용만 가지고 혐의 인정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해당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