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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1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정말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묵시정 갱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하고 계약한 본인도 아무 말 안하고 있으면 자동 갱신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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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거나,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나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강행규정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으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수 있지만 임대인 혹은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일을 망각하고 협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전 6~2개월사이에 쌍방의 계약연장 혹은 종료에 대한 합의나 통보가 없으면 인지하고 계신대로 현재의 전세 계약은 묵시적갱신 (자동갱신) 처리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직전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은 2년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까지 아무런 표현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종료를 원할때는 3개월전 통보후 계약 종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아래 법규를 참조하십시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