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소액 사기 당해서 구약식 처분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중고 소액 사기를 45만원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는 3일 전에 검찰 측에서 구약식 3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카톡이 왔는데, 전 지금까지의 기다린 시간도 있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기기전에 경찰 측에서는 뭐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없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이름 밖에 모르는 상황인데…구약식이라 배상명령도 안 된다 해서 안 했고, 그럼 민사로 소액사건 심판 해야 될 듯한데 혼자 민사는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아니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게 소액 사건 재판 말로 다른 뭔가가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가 구약식처분으로 끝난 이상 확실하게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절차를 토대로 추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 다른 방법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액 특정은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소액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특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의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