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소액 사기 당해서 구약식 처분 결정이 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중고 소액 사기를 45만원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는 3일 전에 검찰 측에서 구약식 3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카톡이 왔는데, 전 지금까지의 기다린 시간도 있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기기전에 경찰 측에서는 뭐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없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이름 밖에 모르는 상황인데…구약식이라 배상명령도 안 된다 해서 안 했고, 그럼 민사로 소액사건 심판 해야 될 듯한데 혼자 민사는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아니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게 소액 사건 재판 말로 다른 뭔가가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