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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안녕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관련없이 증빙 미발행 건으로 매출금액 그대로 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작성요령에 보시면 부가세신고서상 과세표준에는 계산서 발급금액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발행건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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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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