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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저96
신랄한호저96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충족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추석연후 뇌출혈수술하시고 무급휴직 3개월차신데, 회사에선 복귀조건으로 한달간 주간투입 이후부턴 주야투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야간투입시에는 야간투입 가늣이 첨부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선 불가하다고합니다. 이에 부모님께선 주간만 할순없냐 물으시리 그건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근무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신데 이경우 질병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사 소견서와 회사 확인서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해 필요한 서식을 받아 요구하시고 퇴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2) 무모나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먼저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적인 서류 등에 대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다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해당 질병이 13주 요양이 요하며, 치료 후 정상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 등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