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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

아시는분 께서 빌라를 건축하는데 자본을 투자할사람을 유치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하길래..

아시는 형님이 빌라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모자라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투자자유치에대한 소개비를 준다고 하여 4년전에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금을 투자하고 법무사를통해 투자 약정서를 맺고 투자를했으며 저는 그 투자자 유치에 따른 금전적 투자 유치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형님이 당시 지급한 투자유치금의 소개비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다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시 투자자유치 소개비는 법인통장에서 회사경비로 해서 저에게 지급하는걸로 해서 저는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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