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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매너있는미어캣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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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압류보험사에서걸어논걸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2011년도인가 시비가 붙어서 차를부순적이있는데 그래서합의안보고 벌금200만원 냈는데 갑자기 동부화재인가 보험사에서 예전에 쓰던 통장을 압류걸어놨더라고요..이걸어째야할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을 통해 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추완항소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부화재에서 압류를 한것은 차량 파손에 대해 차주가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가해자(귀하)를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한 것 입니다.

      이미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을것으로 보이며 동부쪽에 연락하여 금액 확인하시고 납부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나중되면 감당하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국가에 대해서 해당 손괴죄에 해당 하는 처벌을 받은 것이고 여전히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당 회사가 차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한 것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압류액수를 확인한 후 보험사 측과 손해배상금 관련하여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