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 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방법에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7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이디로 악플, 사진 무단도용 등 인터넷에서 범죄행위를 하고 다닌게 나와서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첨엔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보고 (물론 제 이름 앞으로 온 고소장이랑은 다른 고소장이였습니다... 오등록한걸로 의심됩니다) 경찰조사도 받고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서 진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제 이름 제 번호가 등록된 아이디로 다른 분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그 사진이 본인인것처럼 키스방 알바를 한다던가 하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악플을 달고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제 명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한 사람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진범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고소장을 작성할때 제가 고소당했던 사건의 사건번호라던가 그런게 필요할까요? 고소장 작성을 해본적이 없어서 엄두가 안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까요? 또 작성해서 경찰서로 들고가면 되는건가요..?
이 문제 때문에 컴퓨터 하드 포렌식 과정에서 컴도 고장나서 20만원 주고 수리했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