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미래도잘먹는공룡
미래도잘먹는공룡

중고거래 단순변심환불 질문 드립니다.

야나기사와메탈피스8호 오토링크메탈7호바리피스하드러버

3개일괄판매합니다.사용감있지만상태괞찮습니다.오토 링크는저음야나기사와는고음에서소리끝내줍니다.

라고 물품설명과 물품사진을 올렸습니다

그후 대화로 질문과답변을햇고 판매를햇습니다

하루뒤에 문자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 물건 받았습니다 배송 빨리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저희가 판매자님께서 글로 설명해주신 부분과 올리신 사진으로 판단했던 부분과

많은 차이를 느껴서 환불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왔는데

환불을해줘야하나요?

거짓말한것도없고 130만원짜리를 24만원에 판매하였는데 사용감있는것도 기재해놨습니다

중고거래하면서 저도 구매자입장이지만 받고나니 마음에안들지만 환불안돼는걸 알기때문에 제가 다시 되팔은적도있어요

근데 위상황에 환불의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거나 판매당시 설명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무가 인정될것입니다.

  • 이미 매매계약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 상황이시며, 이를 일방의 의사로 해제하여 환불을 요구하려면 해제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제사유라 하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데,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물건에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매자의 환불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십니다.

  • 단순히 차이를 느낀다는 것만으로는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상품이 소개한 부분과 다른 걸 입증해야 하고 단순히 판단과 다르다는 건 환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