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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망한샴고양이
잔금날 인도명령 신청해서 당일날 바로 인도명령 결정났고 경매계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해줬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주소보정명령뜨면 특별송달 진행하려고했는데
경매계에서 다시 일반우편송달로 보내버렸어요..
저는 일반송달 > 특별송달 > 공시송달
이렇게 진행되는줄알았는데
왜 일반송달 2번 보내는 건가요...
폐문부재 2번 떠야 특별송달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송달 전에 일반 송달을 두 번 정도 진행하는 것은 비교적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특별 송달이나 공시 송달 등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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