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피보험자 직업 변경 고지x 청구 가능 여부

98년생 2010년 즈음 아버지께서 가입해주신 우체국 보험의 약관을 모두 확인 한 결과,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미보장"에 대한 내용과 "가입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약관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근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골절,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에 의하면(원심파기) 상법 652조 1항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괜히 청구했다가 문제가 발생 할까요?

청구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은 100만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가입 내역을 검토해야하나 기본적으로 이륜차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회성 탑승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전 보험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륜자동차관련한 약관의 규정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오토바이 보험에서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역시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실비나 다른 보험에서의 상해담보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당시에 이륜자동차나 개인형이동장치등의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이 청약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중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는 통지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는 해볼 수 있지만 바로 해지 및 부지급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 허위로 청구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