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피보험자 직업 변경 고지x 청구 가능 여부
98년생 2010년 즈음 아버지께서 가입해주신 우체국 보험의 약관을 모두 확인 한 결과,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미보장"에 대한 내용과 "가입 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약관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근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골절,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에 의하면(원심파기) 상법 652조 1항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괜히 청구했다가 문제가 발생 할까요?
청구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은 100만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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