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성숙한늑대233
성숙한늑대23323.08.23

조정지역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거주중입니다.

등본상 거주지는 동생집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조정지역에 저희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8% 중과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외거주중이고 동생집에 지분이 단 1%도 없는데도 중과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전세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시누이의 세대원으로 전입한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