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외거주중입니다.
등본상 거주지는 동생집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조정지역에 저희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취득세 8% 중과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해외거주중이고 동생집에 지분이 단 1%도 없는데도 중과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전세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시누이의 세대원으로 전입한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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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보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