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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용직 근무시 추가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일용직 근무와 관련해서

5/1, 5/4, 5/5 이렇게 3일간 근무할경우 근로자의날 수당 2.5배가 적용될까요?

저희는 일용직 근무시 하루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시 근로계약서 총 3장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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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무 시 2.5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일용직도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일분(유급휴일) + 1.5배(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총 2.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하고,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4일 일요일은 당연한 휴일이 아니고 전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의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일만 근로한 때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