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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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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나요?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일용직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나요?

저희 외삼촌이 일용직근로를 하시는데,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못내셔서 돈을 많이 내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일용직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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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상용직이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라면(초단시간근로자 제외)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려면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한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 월8일 이상 근로하시거나

      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일용직으로 연속하여 근무를 하신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일용직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