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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유능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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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규 관련 문의 (정규+계약직(3.3%))

안녕하세요.

IT업종에 IT종사자입니다.

채용 시 반정규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채용계약을 진행 시

연봉의 일정금액 수준을 넘어설 경우 특정 금액까지는 정규직으로 4대보험 처리

나머지 금액은 비정규 계약으로 (3.3%) 원천 징수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 신고 시 특수 고용 종사자로 신고처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이 이중가입 처리가 되는데요. 나머지 금액 3.3% 비용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 꼭 특수고용종사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정규로 계약 시 세무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나누어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람과 근로계약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