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넣어놔도 되나요?
사업을 매각했고 계약내용 조건 상
상대방이 저에게 보증금같은 형식으로 금전을 지급한 상태이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나올수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금액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정기예금이 종료되기 이전에 돌려주어야한다면 중도해지를 해서 돌려줄 예정이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없다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것같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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