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날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5년 4월 27일부터 25년 5월 26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하였고 주 2회 휴무로 계약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하였고
5월 26일이 제 휴무날이라서 5월 25일에 근무중 사직서 작성을 하였는데 퇴사 날짜를 5월 25일로 적으라고하여 5월 25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우리가 주 2회 휴무라 주에 2-3일정도 근무해야 휴무를 인정해줄수 있는데 왜 26일에 쉬냐고하시며 퇴사날짜를 25일로 적으라고하셨습니다.
26일도 일을안할뿐이지 휴무로 잡힌건 퇴사날짜로 인정해주셔야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
저희는 휴무가 고정이아니라 주에 원하는 이틀을 쉬는거였기때문에 26일을 제가 휴무로 잡아둔거였는데 ..
25일이 아닌 26일로 적었어야하는걸까요 ?
혹시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25일로 적으면 26일로 적은거에 비해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