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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법적으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길에서 횡단보도를 본다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지와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만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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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탑승하여 통행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내려서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나 단속이 원활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