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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빠른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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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1 시간전 쉬는시간 1시간을 사용해야 하면 쉬는시간에 퇴근이 가능한가요?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퇴근시간이 16시면 15시까지 교대를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업무를 보고

15시에 교대근무자가 출근을 하는데 15시에 1시간 쉬고 다시 회사로 왔다가 퇴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15시에 바로 퇴근을 해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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