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1 시간전 쉬는시간 1시간을 사용해야 하면 쉬는시간에 퇴근이 가능한가요?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퇴근시간이 16시면 15시까지 교대를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업무를 보고
15시에 교대근무자가 출근을 하는데 15시에 1시간 쉬고 다시 회사로 왔다가 퇴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15시에 바로 퇴근을 해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여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사이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근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라면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중간에 휴식해야 합니다. 15시에 업무가 마무리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하는 대신에 조기 퇴근을 하거나 또는 모든 업무를 종료한 후 휴게만 하고 곧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