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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당장 내지 못하게 되면 분할 납부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질환으로 돌아가시면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재산 정리등이 수월하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 마련조차 벅찬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상속세를 분할로 납부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단, 연부연납시에는 매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은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