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는 입주 후 언제까지 해주나요?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하자 보수 거리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하자 보수는 언제까지 해주는 편인가요?
그리고 어떤 하자를 꼼꼼하게 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나 입주전 사전점검표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
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
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작하여 마감공사는 2년, 단열공사 난방 및 냉방은 3년,
방수 또는 지붕천장 크랙 문제는 5년, 내력 구조 및 지반 공사는 10년 하자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자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겨울철 화장실 타일 공사는 굉장히 부실이 많으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각 부분별로 하자보수기간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의 핵심 구조체인 기둥이나 내력벽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면 건물에 심각한 하자로 볼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인 10년간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그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 그외 실내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나 방수등에 대한 하자보수는 1~3년사이로 정해져 있고 각 시설물별 차이가 있으니 이는 각 부분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하자 담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요 구조적 하자는 5년까지 보수해 주며, 일부 중대한 하자는 10년까지 담보 됩니다.
입주 후 1년 : 단순 하자에 대한 보수 기간
입주 후 2~4년 : 주요 하자에 대한 보수 기간
입주 후 5~10년 : 구조적 하자에 대한 보수 기간
보통 이렇게 설정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는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게 하자보수가 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하자냐에 따라 보수기간이 다르므로 그공고문을 잘 숙지하셨다 기간내에 하자보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샷시,바닥,화장실, 전체적으로 꼼꼼히 봐야 합니다
베란다벽에 금이 가는것도 잘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마감공사 : 2년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홈네트우크 설비, 소방시설, 단열공사, 잡공사 : 3년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 : 5년
입니다.
보통 세대 내 도장, 도배, 타일,등은 마감 공사에 해당하고 2년을 기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