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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크낙새156
나른한크낙새15623.01.13

육아휴직사용 후 복직 6개월 경과

먼저 전 2022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개월 가량을 육아휴직 아빠보너스제도로 다녀왔습니다 첫 3달은 250만원 수령 나머지3달은 90만원수령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 할수있는 사후지급은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1월지나고인지 2월이 지나고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개월치만 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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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후지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시기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