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채팅으로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제가 뚱땡이페미살인마를 쓰고 있는 닉네임이고 상대가 라이즈 입니다 게임에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보고 한남이라고 채팅을 쳐서 그냥 저도 상대를 욕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먼저 저렇게 채팅을 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